“내부 통제 시스템 갖춰” VS “무리한 비이자수익 확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원 간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은 손태승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제재처분을 둘러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원 간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양측은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DLF 사태는 지난해 8월 상품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금감원 발표로 촉발됐다. 이후 몇몇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불거졌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허위, 과장을 했다는 뜻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8일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손태승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다. 피고는 금감원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과 정채봉 전 부문장을 징계했다. 손태승 회장은 문책 경고, 정채봉 전 부문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제재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차 변론에서 원·피고는 큰 견해차를 보였다. 원고 측은 우리은행이 합리적 수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으며 DLF 사태는 미국·중국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예상하기 힘든 악재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일부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 해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피고 측은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무리한 비이자수익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내부 통제 규범을 위반했다고 했다. 더불어 피고 측은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처분을 내릴 권한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원고 측 지적이 나왔다”며 “피고 측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피고 측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이나 다른 법률을 보면 금감원이 당연히 제재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

원·피고는 기일 지정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 측이 주장 정리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 측은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변론을 여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3시다. 이날 원·피고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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