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노동·시민단체로 이뤄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4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한다고 어제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0일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시간이고 이 중 43%인 약 30시간을 분류작업에 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노동자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분류작업은 사실상 ‘공짜’다.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급증하면 분류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다. 명절에는 택배가 평일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추석 택배 급증은 예고된 상황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과로사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 있다. 택배기사 4만여명의 10% 수준이지만, 추석 배송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니 대책을 내야 한다. < 사설 바로가기>

▲ 세계일보 = 秋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여당 제정신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특혜 의혹을 덮으려는 여권의 옹호 발언이 도를 넘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제 “(서씨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그가 대변인 직책을 수행할 만한 판단력과 언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 내에서도 “지나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문이 커지자 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수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사과했지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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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공범이 제시한 윤건영ㆍ백원우 불법, 검찰 그래도 외면할 건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고 폭로한 김하니씨가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씨 자신도 공범이니 처벌받겠다고 한 것이다.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석 달이 넘도록 검찰이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자 직접 나섰다. 김씨는 2011년 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가 공개한 자수서에 따르면 윤 의원은 당시 김씨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직원들이 지자체 용역을 하고 받은 용역비 등의 수입을 수시로 입금시켰다고 한다. 당연히 미래연 법인 통장에 넣어야 할 돈을 차명 계좌에 넣어 숨긴 것이다. 윤 의원은 김씨에게 장부 조작을 지시하고 차명 계좌에서 ‘차입금’ 명목으로 2280만원을 빼갔다고 한다. 실제 차입금은 240만원에 불과한데도 그랬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작성한 장부 내역과 통장 사본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움직일 수 없는 불법 증거다. <사설 바로가기>

▲ 한겨레 = '추 장관 아들' 논란에 기름 붓는 민주당의 헛발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발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국민들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원내대변인 논평까지 나왔다. 말의 무게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의 안이한 대응이 민심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이를 안 의사의 ‘군인 본분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설 바로가기>

▲ 서울경제 = '기업족쇄법' 찬성은 경제민주화 아닌 포퓰리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야당의 존재 의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며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경제지 인터뷰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며 외려 기업의 각박한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법 개정안 등은 한마디로 ‘기업 족쇄법’이고 ‘반(反)시장법’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기업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 남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대륙법 국가 중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데도 여당은 기업의 방어수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사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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