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광동은 인정, 보령·녹십자·유한양행은 부인

국가 조달 백신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피고인 중 하나인 녹십자의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6개 제약사가 연루된 국가 조달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제약사별로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인정, 부인이 엇갈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보령제약그룹 소속 백신 판매·제조사),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담합을 실행한 각 제약사 임직원 7명이다. 

검찰은 6개 제약사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바이러스, 폐렴 구균 백신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며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제약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 관련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아직 검토가 덜 됐다며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녹십자, 유한양행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녹십자 측은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법리(法理·법률의 원리)를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유한양행 측은 사실관계부터 다투겠다고 했다. 

보령바이오파마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보령바이오파마 측은 공소장에 나온 담합을 실제로 한 업체는 보령제약인데 보령바이오파마를 처벌하려는 근거가 뭔지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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