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안홍진 기자] 몇해 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40여명의 임원송년회 자리에 참석했다,  기자의 기업체 근무시절이었다. 부회장이 “어느 누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소감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다. 아무도 이야기 안했다. 흐르는 침묵 20~30초는 아주 길게 느껴졌다.

“K모 상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라고 지명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로  “예! 제가 특수부 검사 시절엔 재벌이 타도의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1년 정도 이곳에 와서 근무해 보니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로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 집단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타도의 대상”이라는 말에 모두 어안이 벙벙했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이 침묵에는 분명히 ’무슨 소리‘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검찰의 ’원천적‘ 본능을 심장과 머리로 절감하는 듯 했던 침묵 말이다. 케케묵은 60년대식 편견과 신념을 가진 일부 검찰만의 ’왜곡된 기업관‘이라고 하기엔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진=네이버캡쳐 (KBS 뉴스)

앞서 전직 ‘K검사’ 발언대로 삼성, 현대, LG, SK, 롯데그룹 같은 대기업은 과연 ‘타도의 대상’일까? 최근 7년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위 5대그룹 같은 세계적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사건을 보면서 ‘타도본능’은 어디까지 일까?‘궁금해졌다. 검사는 기소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는, 대한민국 기업전체의 이익보다는 검찰의 자체 명예와 극소수 시민단체의 이해와 입장만을 대변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인간에겐 후천적 본능이 있다. 오래 근무하거나 직업훈련을 철저히 받은 직장인은 나름대로 직업적 본능을 갖고 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훈련이 후천적 본능이 되듯, 검사라는 직업의 경우, 기업 타도의 본능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중략)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중략)~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의 선서문에 국민과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경제주체의 하나인 기업도 그안에 있다.

과거 기업체 최고 경영층사건의 경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기소본능에 충실한 듯한’ 꿰맞추기식 기소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나는 사건으로 지탄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2018년 자체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건 ‘기소본능’을 견제하는 합리적 기구라고 본다. 기자의 고교동기 변호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하고 같은 이유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가 수단이나 목적이 되어야지 다른 의도가 있으면 남용이 되는 거다. 그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무죄를 떠나 그 회의 의견에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고 지적했다.

언제쯤 검찰도 기업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타도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 보는 건 불가능 한가? 역사와 시대가 변하면서 검찰의 기업관도 유연하게 변하리라는 조그만 희망을 갖는다. "이 세상 모든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뿐이다.“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관심 아래 자의든 타의든 검찰도 언젠간 변할 테니까 말이다.”

검찰은 그렇다고 하자. 요즘 국회는 기업편일까? ‘신경제3법’의 일부 독소조항만은 재고해 달라는 '뭉크의 절규'같은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의 간절한 호소도 180석 범정부 여당과 야당의 찬성기조 앞엔 마이동풍이 될 분위기다. 이 법안들엔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무사통과되면 국내 진출 외국기업들은 훨훨 날고, 상장된 벤처기업,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의 경영권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의 우리나라 국회도 ‘눈과 귀를 닫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권 타도에 나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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