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언 그대로 옛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옛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옛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옛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옛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각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부지 일부 축소결정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는 도지사의 재량행위이고, 환경영향 평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것은 아니다"며 "절대 보전지역 축소 결정이 위법하거나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해 이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시행령 규정의 '기본설계 승인 전'은 옛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며 "무효 규정에 따라 행해진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한번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해군참모총장은 2009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제주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해군기지 부지 일부에 대해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어 국방부는 2010년 3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주민들은 "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2009년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010년 7월 이뤄진 변경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9년 1월 승인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지만, 이후 변경한 처분은 이를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3월 변경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하자를 보완했기 때문에 적법해 유효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오피니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