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곡장 설립 투자, 쌀 매입 약정 인정할 증거 없어"

롯데상사가 가나안당진RPC와의 민사소송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사진은 2심이 진행된 대전고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롯데상사가 김영미 전 가나안당진RPC(Rice Processing Complex·쌀종합처리장) 대표와의 소송전에서 이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3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피항소인 롯데상사, 피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가나안당진RPC와 김영미 전 대표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항소 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2심도 1심처럼 롯데상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롯데상사와 김영미 전 대표 간 대립은 양곡장 설립 투자, 쌀 매입 약정(이하 약정) 문제에서 비롯됐다. 김영미 전 대표는 2004년 체결한 롯데상사와의 약정에 따라 가나안당진RPC를 세웠다가 2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롯데상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얘기다. 롯데상사는 김영미 전 대표와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갈등을 이어가던 양측은 지난해 4월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롯데상사가 약정 여부를 법적으로 가리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영미 전 대표는 소송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약정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 측이 제출한 롯데상사 명의 쌀 구매의향서는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데다 양곡장 건설 관련 표현이 안 나오는 점 △피고 측이 약정 체결 당사자로 꼽는 전 롯데상사 직원 박 모 씨가 회사를 대표해 약정을 맺을 수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