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은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큰 사건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제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위원장에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간사찰은 청와대가 지휘해 총리실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행한 관계”라면서 “청와대가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개된 지휘체계 문건에 ‘보고는 공직실에서 비선조직을 통해서 VIP께 보고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몸통은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었다”며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가 열리면 필요한 증인은 모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영포라인의 수장인 이상득 전 의원과 이 라인인 박영준, 이영호씨, 또 민정수석보고를 받은 걸로 대검 디지털분석보고서에 나온 정동기 민정수석, 사찰 당시 민정수석 하면서 증거인멸의 중심에 놓여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을 꼽았다.

또 거기다가 장석명, 김진모씨 등 공직기강비서관 및 김종익씨 사찰을 보고받은 걸로 나와 있는 한승수 전 총리 등도 포함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관봉형태로 건네진 5천만원과 관련, “돈의 출처에 대해  파악을 한 것이 있다”며 국정조사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에서 안철수 교수와의 원샷 경선 주장에 대해 “완전 국민경선으로 원샷경선을 하면 안철수 교수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면서 “자칫하면 지난번에 서울시장 때처럼 당외인사를 지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고보조금도 없는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며 “원샷경선만이 능사가 아니고 투샷경선이 좋다”고 주장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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