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공사비 570만원 VS 500만원 대립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 (주)우리나라와 호텔 공사비 문제로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사진은 법원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동탄신도시 호텔 공사비 소송전에서 효성중공업과 중소 시행사 (주)우리나라가 추가 공사비 감정 기준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효성중공업이 원고, 우리나라가 피고다.

양측은 동업자였다. 함께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메타폴리스 근처인 경기 화성시 반송동 94번지에 동탄 스타즈 호텔을 세웠다. 효성중공업이 시공사, 우리나라가 시행사다. 호텔은 지난 4월 완성됐다. 지하5층 지상20층, 호텔 440실, 레지던스 254실, 상가 69실 규모다.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를 받는 오피스텔을 뜻한다.

하지만 양측은 공사비 문제로 충돌했다. 효성중공업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효성중공업이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효성중공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이 추산하는 공사비는 140억원 넘게 차이 난다. 우리나라 554억원, 효성중공업 695억원이다. 우리나라는 3.3㎡당 공사비를 500만원으로 계산한다. 효성중공업은 공사비가 3.3㎡당 570만원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효성중공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PF) 자금을 여유 있게 조달하고자 서류상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들어줬을 뿐 실제 공사비는 3.3㎡당 500만원이라고 강조한다. 효성중공업은 처음 공사비가 3.3㎡당 500만원이었던 건 맞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증액 요인이 생겼다고 반박한다.  

5차 변론에선 추가 공사비 감정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했다. 원고 측은 3.3㎡당 570만원으로 감정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3.3㎡당 500만원이 감정 기준이라고 했다. 

조율이 안 되자 재판부가 정리에 나섰다. 재판부는 "3.3㎡당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감정과 별도로 판단하겠다"며 "일단 원고 측이 신청한 대로 3.3㎡당 570만원을 기준 삼아 감정하겠다. 피고 측은 따로 감정 신청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피고 측은 "PF를 위한 계약의 공사비는 무효다. 감정을 한다면 3.3㎡당 500만원으로 해야 한다"며 "감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 3.3㎡당 공사비를 정해야 한다. 3.3㎡당 570만원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 입증을 위해 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감정을 못 하게 할 순 없다"며 "감정인에게 3.3㎡당 500만원 기준 감정에 대해 물어보겠다. 피고 측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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