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11차 변론기일 열려

쌍용정보통신과 해군이 평택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대금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해군 고속정ⓒ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평택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이하 해상훈련장) 사업 대금을 둘러싼 쌍용정보통신과 해군 간 소송전이 1년 만에 재개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1차 변론기일을 내달 21일 오전11시20분 연다. 원고 쌍용정보통신,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236억3104만3820원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감정 진행을 위해 변론을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의미)했었다. 지난 8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감정 결과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변론 일정을 잡았다.   

쌍용정보통신 등은 2013년 컴퓨터와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전에 가까운 대(對)잠수함, 조함(배를 움직인다는 뜻), 청음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해상훈련장 프로젝트를 따냈다.

문제는 2017년 쌍용정보통신이 운용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해군은 계약을 파기하고 기성금(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받는 돈)과 보증금 등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변론 과정에서 양측은 큰 견해차를 보였다. 쌍용정보통신 측은 해군이 운용시험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올려잡았으며 계약에 없는 사항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해군 측은 쌍용정보통신이 해상훈련장을 수준 미달로 만든 데다 계약상 조건마저 지키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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