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귀성·추캉스 자제에 추석 방역 성패 달렸다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 조치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에선 노래연습장, 뷔페,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이 다음달 11일까지 2주일간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선 유흥주점, 콜라텍 등 5종 시설 운영이 일주일간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에 맞춰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직접 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연휴 동안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관, 놀이공원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한 칸 띄어 앉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PC방에서는 음식 판매와 섭취가 가능해졌지만 역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울신문 = 귀성ㆍ추캉스 자제에 추석 방역 성패 달렸다. <사설 바로가기>

사진=네이버 캡쳐(KBS 뉴스)

조선일보 = 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 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를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려 23일간 이어진 서씨의 병가와 휴가는 추 장관 측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에 이목이 쏠리고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시점을 골라 기습적으로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사설 바로가기>

사진=네이버 캡쳐(KBS 9시 뉴스)

한겨레 = 남북, '총격 사망' 실질적 진상규명 방안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건 발생 엿새 만에 공개 석상에서 직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숨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설 바로가기>

매일경제 = 플랫폼 갑질 막되 과잉규제로 혁신 싹 잘라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거래조건을 바꿔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면 위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적용 대상은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바로가기>
 

한국경제 = 규제권력 뒤에서 웃는 前官들, 공정위뿐인가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대상 확대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관료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규제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전관(前官)을 사외이사 등으로 앞다퉈 영입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중 38곳이 공정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낸 전직 고위관료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와 퇴직 이후 보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일면서 ‘이해 상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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