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학이 바라보는 노동과 사회



2013년 최저임금이 6.1% 인상된 4,580원으로 결정되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되었다. 양노총 최저임금위원들은 “한끼 밥값도 안되는 금액이다”며 “과반도 되지 않은 찬성률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항의하며 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벌이던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파행으로 마감되었다. 양대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양노총의 위원들은 사퇴를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었다. 노동계는 정부가 ILO협약 131호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사와 공익이 각각 1/3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태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통상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논의하게 하거나 공익위원의 독자적인 안을 제시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공익위원의 안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공익위원의 안이 최종 인상률로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해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을 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의 손에 달려있고 공익위원 위촉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이목희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이해당사자의 의견 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되기 쉬운 구조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존중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15%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 250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 정부(2008-2011)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5.0%이고, 김대중 정부 기간에는 9.0%, 노무현 정부에서는 10.6%였다고 한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양극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중요한 대책이다. 250만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주들이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고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처럼 국회가 권고안을 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에 국회가 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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