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여)씨가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환(換)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9일 뉴시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9일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연씨는 경씨에게서 220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435호의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13억원)를 2009년 초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경씨가 2006년 7월 분양받은 것으로, 정연씨는 2007년 10월 경씨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미국 코네티컷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45)·균호(42) 형제의 폭로 내용이 한 주간지에 실리고, 보수단체가 정연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씨 형제는 "2009년 1월 초 폭스우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경씨가 정연씨에게 급하게 100만 달러를 보내라고 했고, (한국에 있던 동생이) 같은 달 10일 경기 과천 지하철역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중년남성'의 안내로 13억원(100만 달러)이 든 상자 7개를 가져왔다"며 "지인을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경씨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 형제는 "이 돈은 허드슨클럽 435호 매매대금이라는 것을 경씨에게 직접 들었다", "경씨가 정연씨에게 돈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이씨 형제와 13억원 중 일부를 환치기해 송금한 수입차 판매상 은모(54)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을 조사했다.

이후 4·11 총선과 정연씨의 셋째 아이 출산 등을 이유로 숨고르기를 하던 검찰은 지난 6월12일 정연씨와 어머니 권양숙(65·여) 여사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 24일 정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 정도 조사했다.

정연씨는 6월27일 제출한 서면답변서 등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았다"고 했고, 권 여사 역시 "내가 마련해 준 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시민권자이자 변호사인 경씨는 지난 5월28일 자진입국해 이튿날부터 사흘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경씨로부터 "2009년 12월 정연씨로부터 아파트 매입대금 13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은 권 여사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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