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소송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소멸시효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는 매월 830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10년간 근저당권 설정비로 금융소비자가 10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가정 하에서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소멸시효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매월 830억 원 정도의 청구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피고)측이 현재 주장하는 소멸시효 5년을 감안하여 추정한다면, 금융소비자피해는 매월 1천 7백억 원 이상의 더 큰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문제 때문에 소비자 소송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임을 사법부와 은행들은 인식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아울러 은행들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생각한다면 빠른 소송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는 것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재판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은행권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들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개선과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문제도 이러한 개선 요구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을 대출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고 부당한 비용부담이었다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이다. 10여 년 이상 전부터는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정부기관도 개선, 권고해 온 것을 은행들이 진정성 있는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갖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아쉽게도 은행들이 자기중심적인 제도나 관행을 내세우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주장해 온 것이 현재의 소송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다른 모든 금융소비자의 권익요구 현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들은 오랜 동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도, 이를 현재의 법률만으로 해석하고 보편적 상식이나 원칙,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너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들은 2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설정비 부담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은행들은 2008년 불공정한 약관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더 나아가 불복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로 어떠한 최소한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금융소송 사상 초유의 10만여 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리적으로만 따졌을는지는 모르지만, 소송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대출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받아왔다.

금융소비자가 설정비나 비용항목 등이 불합리하다고 은행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늘 말하는 논리가 “이율에 반영을 안 해서 그렇다”는 논리를 펴 오고 있다. 누가, 언제 이율에 반영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율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소비자를 위해 설정비와 같은 비용들을 이율에 반영 안 한 것이 아니라, 은행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 명목으로 받고자 했던 것이 은행들의 전략이었고 담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근저당권 소송에서 주장하듯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율은 낮게 정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비용을 부과해놓고 개별약정이었다는 주장이나, 은행들이 충분히 설정비를 낮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 부담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출자가 법무사에 비용을 과다 지급하도록 은행들은 방조해 왔고, 금전적 도움을 받아온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대출자 부담 시절과 현재 은행 부담 시의 설정비용 차이는 최소 20% 내•외일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그 동안 부당하게 금융소비자가 지불한 비용만도 수조원은 될 것이다. 

이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이전 보다 더 전향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본다.
 
기존의 판단 기저에는 은행이 망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나, 은행을 육성산업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법의 미비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금융사들의 변호능력 등이 금융소비자피해를 양산시켜 왔던 점을 사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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