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성명,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도 환경당국 경제논리 내세워 대량배출 방치

[논객닷컴= 이민호 기자] 시멘트 공장에서 대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환경당국이 경제논리를 내세워 시멘트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대기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내 시멘트 산업의 GDP 내 비중은 0.2%에 불과하고 정부와 주민들은 이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염원 배출량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시멘트 업계는 산업 특수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해 왔다며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특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성명에서 최근 제천지역 환경단체가 제천과 단양에 밀집한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충북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천시장은 최근 제30회 환경의날 행사에서 제천을 공기청정지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시멘트 업계는 주요 대기 오염원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배출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 설치 선행 사례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질소산화물 규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멘트업체들이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나  환경당국이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장기간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여전히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멘트업체들이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나 환경당국이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장기간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여전히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지난 2009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문제 첫 공론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정부가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또 폐기물 사용 비중이 20%를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출기준 완화 요구는 무리다.”라고 반박했다.

소비자주권은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Nox)기준은 현재 270-230ppm으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35ppm으로 낮출 예정이지만 시멘트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다며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 검사도 주민 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멘트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 추가 설치를 통해 타 산업군보다 과도한 배출량 허용 기준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따라서 제천, 영월, 단양 등 시멘트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멘트 공장은 일반 소각시설에 비해 대기 배출기준이 최소 2배에서 9배가 높은 만큼 환경당국은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고려해 지금껏 희생한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멘트공장을 둘러싼 지역 시민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실패와 환경 불평등에 대한 당연한 요구라며 시멘트공장이 내뿜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전문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행해 그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규제 및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