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1만원권 상품권 지급행사'
월 70만원까지 적금 가능한 비과세 상품
2019-02-28 박종국 기자
사회복지공제조합에 따르면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에 근거해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적금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는 5년 만기가 최대 3.29%, 10년 만기 4.12%로 시중 은행 평균 2.12%에 보다 금리가 높다. 또 장기저축급여가입자에게는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제휴리조트 및 호텔, 테마파크, 의료, 상조 서비스 등의 혜택이 있다.
사업기획본부 권부천 본부장은 “그동안 역마진 우려에 따라 장기저축급여 회원 모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보유 공제 등의 판매 수익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역마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2019년 한해에만 1만 2천명이 넘는 회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12년 장기저축급여 사업 이후, 5년 만기 기준 1천 33명에게 112억원(불입금 101억2100만원,이자 1억 2460만원)이 지급됐다.이벤트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3월 1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