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자동차용 방진부품(VMS)과 배터리(BTS)를 주축사업으로 하고 있는 디엔오토모티브가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도 모자라  지식재산권을 외부에 유출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방진부품 시장 국내 1위인 중견기업 디엔오토모티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업체가 애써 개발한 핵심 기술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거나 유출하는 전형적인 '갑질' 횡포를 저질러 상생을 포기한 전형적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디엔오토모티브는 협력사 기술 유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56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맡기고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DN오토모티브 본사 (사진= DN오토모티브)
DN오토모티브 본사 (사진= DN오토모티브)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제공받았다. 이들 금형도면에는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핵심 제조 정보가 담겼다. 수급사업자들이 자체 개발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술자료로 지식재산으로 영업비밀사항이다.

하지만 디엔오토모티브는 협력사에 금형 제작의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협력사에  해당 금형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부당 수령했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가 현황 파악이나 유지보수 목적이라는 주장하나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기술자료 부당 요구 행위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하는 데 디엔오토모티브가가 내세운 현황 파악, 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뿐만아니라 수령한 기술자료를 해당 협력업체와 상의 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유용했다. 수령한 금형도면 12건 중 3건을 원소유자인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경쟁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엔오토모티브는 경쟁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여 납품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이원화 목적이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디엔오토모티브의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3.43조 원 (전년 3.27조 원 대비 5.06% 증가)으로 추계됐다. 순이익은 약 2,849억 3천만 원 (전년 대비 3.69% 증가)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매출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익은 대폭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은 매출액은 90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배 2.8%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216억원과 535억원으로 각각 18.2%와 51.4%가 준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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