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LIG 회장 집행유예 선고…총수 재판 새 가이드라인?

▲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한화·LIG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다. 서울고법이 어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도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은 “‘경영상 판단’을 감안한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유사한 시비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반면 동아일보는 “법원이 경영 공백 등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던 과거로 슬그머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재벌 총수들은 회사 돈에 손대는 순간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대기업 쏠림 현상, 이대로 방치할 텐가 /교과서적 당위론에 머문 안철수의 새정치 /공무원 호주머니로 줄줄 새는 혈세
▲ 국민일보 = 민주당, 공공기관 개혁 거부하는 노조 편들다니 /기업이 투자는 안 하고 이자놀이만 하면 /국회정보위 보안강화 시급한 과제다
▲ 동아일보 = 한화ㆍLIG 회장의 '징역 3년 집유 5년' 재벌 봐주기 부활인가 /100세 시대의 상속법, 홀로 남은 배우자 몫 늘려줘야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 더 풀어야 '미친 전세금' 잡는다
▲ 서울신문 = OECD 선두권 기업저축률 경제활력 좀먹는다 /한은 총재 내정 서둘러 제대로 된 검증해야 /악덕 임금 체불업주 처벌 수위 높여야
▲ 세계일보 = 확 달라진 부동산시장, 이것이 규제 개혁의 힘이다 /헌 정치의 길로 앞다퉈 내달리는 정치권 /복지 제대로 하려면 예산누수 막는 것이 기본
▲ 조선일보 = 南北 고위급 접촉이 관계 개선의 계기 되려면 /재벌 총수들, 회사 돈에 손대는 순간 '犯罪' 인식 가져야 /특진費 낮추려다 '빅5 병원 환자 폭주' 부르는 것 아닌가
▲ 중앙일보 = 1.18 쇼크…바보야! 문제는 출산율이야 /특진비, 상급병실료 잘 줄였다…쏠림 막을 대책 필요 /황우석의 미 특허…후퇴한 '줄기세포' 돌아보자
▲ 한겨레 = 검찰의 '김용판 사건' 통화증거 누락, 배후 누군가 /경제력 집중 완화, 최우선 정책과제 삼아야 /새정치 경쟁,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한국일보 = 3대 비급여 개선안 청사진보다 실천이 중요 /외국인근로자 가혹한 '노동착취' 개선해야 /정부 전산관리 엉망, 줄줄 새는 정부보조금
▲ 매일경제 = 남북 고위급 첫 접촉, 폭넓은 이정표 협의해보라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는 관점 /임금체불 '부가금 100%' 허황된 발상이다
▲ 한국경제 = '경영상 판단' 감안한 김승연 회장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지출이 오히려 성장을 해쳤다는 실증 자료 /민주당은 무법천지 인민재판하자는 건가

동아일보는 ‘한화·LIG 회장의 ‘징역 3년 집유 5년’ 재벌 봐주기 부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고법이 어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이다. 두 사람의 선고 형량은 기업 총수들이 과거 비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줄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형량의 공식’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법원은 대기업 총수의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2012년 김 회장부터 실형을 선고하기 시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같은 ‘봐주기 선고’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양형 기준에 따라 기업 총수의 경영 공백 우려는 집행유예 참작의 사유가 되지 못했다”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던 과거로 슬그머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SK CJ 효성 동양 금호석유화학 웅진 KT 같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며 “법원은 기업 총수들의 비리에 대해 옥석을 가리고 죄질을 따져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들 스스로도 준법의식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의지와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재벌 총수들, 회사 돈에 손대는 순간 ‘犯罪’ 인식 가져야’라는 사설을 통해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재벌 그룹이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끼리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동한 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회사가 번 돈은 법인 돈이지 오너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 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인들은 회사 돈과 대주주 개인 돈을 구별하지 않고 손을 대고, 회사 돈을 마치 호주머니 돈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1·2심과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까지 네 번 연속 김 회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든 도움이 되든 상관없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법인 돈을 빼내는 순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경영상 판단’ 감안한 김승연 회장 판결을 환영한다’는 사설에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지극히 다행스럽다”며 “사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다섯 차례나 거듭된 압수수색의 먼지털기식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경영상 판단으로 비롯된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졌다는 점 등도 감경사유로 열거됐다”며 “그간 유전유죄가 사실상 공식처럼 굳어진 법조 일각의 포퓰리즘 기류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거듭 주목하게 된다. 앞으로 유사한 시비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는 관점’이란 사설에서 “이번 집유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재계에서는 그동안 정상적인 경영 행위까지 배임으로 구속시킨 ’시류(時流) 재판’이자 배임죄의 구성 요건과 적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이를 적용하면 안 걸릴 기업인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배임죄가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돼 부당하게 기업 경영을 옥죄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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