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의 자유세상 3.0]

▲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오피니언타임스]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겼었고 지금도 애도와 탄식의 호흡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역사속의 비극이다. 참사의 원인을 두고 유병언 일가의 탐욕과 선박 관리자의 무책임, 그리고 정부 행정체계의 허술함과 무능함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지대추구(rent-seeking)를 한 결과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대추구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대추구의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모든 정부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부처 산하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와 감사 등 주요 직책을 고위 퇴직 관료들이 차지하는 관행이 있다. 관료의 산하 및 유관 재취업은 해당 기관의 이권을 보호(rent protection)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정부사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 한수원 원전비리, 철도시설공단 납품비리 등 많은 관련사례들이 있다. 이 같은 관료들의 먹이사슬 구조가 가능한 것은 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료는 이해관계자들의 지대추구활동에 포획되거나 아니면 규제권한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Freedom from Corruption)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최근 지속 하락하여 2013년에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이는 슬로베니아, 부탄, 브르나이 등의 국가들보다도 낮은 순위이다.

정부조직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요와 관계없이 그 자체의 힘으로 조직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다운즈(Anthony Downs)는 관료는 승진이나 재량권 또는 금전적 동기(pecuniary incentives) 등의 이유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소속 조직의 자원(resources)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니스커넨(William Niskanen)은 관료는 조직의 예산극대화를 통해 사적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예산극대화 가설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1960년 국가 공무원의 수는 약 23만 명이었는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99만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 일천명당 공무원 정원이 9.5명에서 19.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국민총생산(GDP)대비 정부지출비율은 1996년에 약 21.8%에서 2013년에는 33.1%로 증가했다. 한편, 정부 산하 및 유관기관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한다면 정부규모는 더욱 커진다. 정부는 민간에 대한 규제와 공공재 공급의 당위성을 명분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영역과 수도 늘어난다. 또한 규제가 확대될수록 정부규모가 다시 커진다. 즉 정부규모와 규제 간에 정치적 상보관계를 가지며 스스로 확대·발전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부의 규모와 규제가 무한 확대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헌법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규모와 규제가 증가할수록 민간 활동은 구축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민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게 하는 큰 정부보다는 효율적 작은 정부(limited government)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은 오피니언타임스과 자유경제원(www.cfe.org) 의 제휴를 통해 싣는 칼럼입니다.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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