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다.

[오피니언타임스]오는 8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완화된다.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LTV 및 DTI 완화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LTV는 70%로, DTI는 60%로 각각 완화된다.

LTV 한도가 70%로 조정되면 은행·보험권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은행·보험의 LTV는 50~60% 수준이다.

예컨대 3억원 짜리 집을 살 때 만기 10년, 연 4%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LTV가 50%일 때는 대출 가능금액이 1억5000만원이지만 다음달부터는 2억1000만원(LTV 70%)으로 6000만원이 늘어난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이용해 LTV 70%까지(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DTI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DTI 비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DTI가 70%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일례로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인 40대 회사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42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DTI 산정방법도 개선돼 청·장년 층의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연소득 3500만원인 33세 회사원이 연 4%로 만기 2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4057만원이었다. 이 소득으로 대출받으면 최대 3억3500만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8월부터는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로 인정기간이 늘어나 소득 인정액이 4664만원(대출만기인 20년의 소득증가율 반영)으로 늘어나 총 대출 한도가 3억8500만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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