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로변경죄 인정…·“진정한 반성 없어”

 

[오피니언타임스]‘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를 단순히 누설한 것 외에 조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전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던 것과 달리 몸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재판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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