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자회견, 위헌소지 입장 발표

 

[오피니언타임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9일 “김 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본인이 재직중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측 관계자도 김 전 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회견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 특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출장차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법 내용을 모른다. 귀국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김영란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원안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는 등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낼 경우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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