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경우, 세제혜택 환급금보다 많아

 

[오피니언타임스]퇴직연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30대 직장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원금보장형으로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30년이 지나면 납부하는 총 수수료가 원금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개인형 적립식 IRP(이하 IRP) 상품의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30세 직장인이 원금보장형 IRP 계좌에 300만원을 1회 불입하고서 연금개시 시점인 60세까지 자금을 묻어둘 경우 30년간 납부해야 할 총 수수료 금액이 57만3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시중은행의 현 정기예금 금리(연 2.0%)와 IRP 계좌 수수료율(연 0.5%)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결과로, 30년간 납입하는 총수수료가 원금의 19.1%에 달하는 셈이다.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으로 돌려받는 환급금 39만6000원(세액공제율 13.2%)보다 큰 금액이다.

IRP란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이름의 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개인 부담으로 연금을 추가로 적립·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 불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남에 따라 연말정산용 절세상품으로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가 세제혜택 효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현재 은행권 IRP 계좌의 경우 자금 운용처를 은행 예금으로 지정하더라도 매년 원리금에 0.5%를 곱한 금액을 기본 운용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금리가 2%대 초반인 원리금보장형 IRP 운용상품의 경우 수수료 0.5%를 제할 경우 2% 내외인 일반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도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IRP의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우수하지만, 세액공제 환급액을 매년 예금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세까지 고려 시 장기적으로는 정기예금에 수익률을 추월당할 수 있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0.5% 이외에 운용보수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형 IRP 계좌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적립금을 펀드가 아닌 은행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융사가 별다른 운용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아닌데 매년 0.5%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가입자에 교육비나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형 IRP는 상대적으로 운용관리비 부담이 적어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107조원 가운데 7조5000억원이 개인형 IRP 적립금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2000억원(56.1%)이 은행 예·적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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