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감싸기 심각…軍 사법제도 뜯어고쳐야

[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작년 11월 방위산업 비리로 구속됐던 현역군인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군 AK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납품비리에 연루된 박모 중령, 통영함 납품비리로 구속된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리 군인들을 풀어준 것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제기된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엉터리 무기와 장비를 납품하는 것은 아군의 공격·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범죄”라며 “이들을 석방한 것은 증거를 감추거나 없앨 시간을 제공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항명죄나 탈영죄 같은 군 고유의 범죄를 빼고 다른 범죄는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도록 군 사법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재벌 사외이사는 권력기관 출신 몫인가 /대통령이 '시한부 장관' 논란 정리해야 /종전 70주년 독·일 두 전범국가의 과거와 현재
▲ 국민일보 =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걸림돌일 뿐 /금융계에 부는 퇴행적 정치바람 언제나 잦아들까 /朴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 현실로 이어져야
▲ 동아일보 = 리퍼트 피습 이후 새정연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 /獨 메르켈의 "과거사 직시" 충고, 日 아베를 떨게 하다 /교육부, 붕괴 위험 교실 계속 방치할 건가
▲ 서울신문 = 방산비리 軍장교 감싸는 군사법원 필요 없다 /국민은 금배지 연연하는 장관 원하지 않는다 /친일파를 '이달의 스승'으로 뽑은 정신 나간 교육부
▲ 세계일보 = 경기부양 총력전, 정부만 소매 걷어붙여 될 일인가 /부패 군인 풀어주면서 방산비리 뿌리 뽑을 수 있나 /언제까지 무상보육대란 소동 되풀이할 건가
▲ 조선일보 = 일본서 "독일은 역사와 똑바로 마주했다"고 한 메르켈 총리 /防産 비리 현역 5명 중 4명 석방한 軍법원, 제정신인가 /경남道 '무상 급식 줄여 서민 자녀 지원' 주목할 만하다
▲ 중앙일보 = 군사법원, 방산비리 군 간부 봐주는 이유가 뭔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애 낳는 효과 거둘까 /정주영 같은 창업가 10만 명만 키우자
▲ 한겨레 = 미국대사 피습과 테러방지법·사드는 별개다 /리퍼트 대사 '위문 과공' /예고된 '보육 대란'에 무대책 정부
▲ 한국일보 = 美대사 피습, 정치계산보다 국익으로 다뤄야 /또 걱정되는 보육료 대란, 결국 미봉으론 안 된다 /현역군인이면 석방? 방산비리 근절 의지 있나
▲ 매일경제 = KB금융에 또 낙하산 압력 금융 망칠 셈인가 /사드(THAAD) 배치문제 결단 내려야 할 때다 /아베는 "과거 바로 보라"는 메르켈 충고 들어라
▲ 한국경제 = 비관론 넘치지만 꿈틀거리는 바닥경기도 눈여겨봐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소득 올린다는 편리한 발상 /미국의 노조가입 의무화 금지법 확산이 말하는 것

조선일보는 ‘防産 비리 현역 5명 중 4명 석방한 軍법원,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11월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구속된 현역 영관급 장교 5명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예비역 군인과 민간인 업자 11명도 민간 법원에 구속됐으나 풀려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풀려난 현역 4명 중 박모 중령은 적의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의 시험평가서를 정상인 것처럼 조작해 2062벌을 특전사에 납품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은 통영함·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등 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각각 1600만원, 2400만원씩 받은 혐의다. 김모 대령은 방위사업청 예규를 변조해 납품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 야전 상의 납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엉터리 무기와 장비를 납품하는 것은 아군의 공격·방어 능력을 무력화시켜 군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이적 행위다. 이들을 석방한 것은 증거를 감추거나 없앨 시간을 제공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군이 제식구감싸기를 할 수 없도록 항명죄나 탈영죄 같은 군 고유의 범죄를 빼고 다른 범죄는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도록 사법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군사법원, 방산비리 군 간부 봐주는 이유가 뭔가’라는 사설을 통해 “군사법원이 비리 군인들을 풀어준 것은 ‘제 식구 감싸기’ 행위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선 이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민간인 피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형식 요건만 갖고 풀어주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들은 후배·동료들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킬 무기 구입을 주도하면서 저질·불량제품을 사들였다. 일부는 품질기준에 미달하자 시험평가서까지 조작했다. 이들의 부패로 우리 군은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을 입어야 했고 구조함인 통영함은 건조됐으나 세월호 구조작업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방산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수사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군율(軍律)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군피아’의 적폐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현역군인이면 석방? 방산비리 근절 의지 있나’라는 사설에서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군 사법체계의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군사법원 판사는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다. 따라서 애당초 군 수뇌부의 이해관계에 저항하는 독립적인 재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 이상 부대 지휘관이 군 검찰과 군사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관할관’이 되는 것도 문제다. 관할관은 수사착수부터 기소단계까지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결정하고, 감형도 할 수 있다. 관할관이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동시에 통제하는 초법적인 존재인 셈이다.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군 내부의 비리를 덮으려는 시도가 계속돼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방산비리 軍장교 감싸는 군사법원 필요 없다’는 사설에서 “이런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검찰관과 군판사를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평시 수사와 재판 업무를 민간에서 조정하는 군사법제도 개혁안 등을 마련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군 수뇌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기 어렵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전적으로 군 수뇌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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