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인연금’ 은퇴후 적정 소득 보장

▲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광고화면 캡처

[오피니언타임스]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일부 재원을 보조하는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이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대타협기구에 따르면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정부에서 재원을 일부 보조하는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개혁 절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개혁분과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혼합한 방식이다.

김 교수가 제안한 안의 기본 골격은 여당 개혁안을 따랐지만,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안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저축(개인 4%, 정부 2% 부담)에 들게 하자는 것이다.

9급 신규 공무원이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해 지급률을 1.8%(현행 1.9%)에 맞출 수 있고, 은퇴 후 최소 월 15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하한액을 15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다.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개혁 방향에다 야당이 요구하는 ‘적정한 노후 보장’ 수준을 보완한 것이다.

개인연금저축은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어서, 정부로서도 미래의 추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보조 규모가 현실적이라면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노후 보장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모두 대타협기구의 시한 연장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대타협기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시 개혁안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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