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박민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오피니언타임스]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과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 손주 등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최대 연 600만원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다. 또한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OECD 평균의 4배에 이른다.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금을 받는 이들이 전체 노인의 3분의 1도 못미치며, 금액도 월 10만원~2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아들, 딸 등이 드리는 용돈이 노인 생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소득 공제할 경우 자녀들의 부담이 줄고 노인 빈곤율 및 자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잡코리아의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 직장인 1266명 가운데 53%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 이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연평균 32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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