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솎아보기] 18일 영장심사, 법원이 현명한 판단 내려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430억원대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 청구는 특검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작년 11월 최순실 공소장에서 “기업들이 청와대 요구를 거스를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돈을 냈다”고 했다. 특검이 ‘기업=피해자’ 논리를 깨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특검이 밝힌 혐의 내용이 모두 진실에 부합된다면 삼성은 돈으로 권력을 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이 증거 없이 무리하게 여론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 증거를 얼마나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제 삼성의 유·무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면서 “법원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광장의 재벌 처벌 목소리 등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 양심, 증거에 의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판단 주목한다

조선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최순실 측과 지원 계약을 맺은 213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넘어간 16억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여 기업과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까지 모두 뇌물로 봤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은 합병이 먼저 이뤄진 다음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모녀 지원이 이뤄졌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기업들이 청와대 요구를 거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돈을 냈다’고 했다. 특검이 이런 ‘기업=피해자’ 논리를 깨는 어떤 추가 증거와 정황을 확보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승부수 던진 특검…법원이 현명한 판단 내려야

중앙일보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박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 뇌물죄 프레임을 미리 정해놓은 뒤 여기에 꿰맞추기 위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특검이 우리 사회의 반(反)대기업 정서와 ‘불구속=무죄’로 인식되는 현실을 핑계 삼아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승부수나 다름없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했던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에까지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렇다면 두 재단에 돈을 낸 53개 기업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논란 많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에 떠넘긴 특검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은 뇌물이 앞서고 대가가 뒤따르는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 차이가 있다. 특검이 ‘대가’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계열사 합병이 먼저 이뤄지고, 그 후 삼성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사후수뢰죄로 볼 수도 있지만 대가와 뇌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서 구속 수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뇌물죄는 혐의를 적용하기 전에 뇌물 받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순서다. 최씨는 특검의 소환에 불응해서 조사하지 못했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조사계획도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일단 뇌물로 걸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야 박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법원의 등 뒤에 숨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우리는 특검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는 “특검의 영장청구 설명에는 새로 밝혀진 사안이 없다.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인재재단 지원 등인데 이미 검찰 수사 등으로 다 밝혀진 내용이다. 횡령과 위증은 특검이 삼성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따라붙는 죄목이다. 이 부회장 구속결정은 결국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뇌물을 준 쪽을 찾아내야 하고 그래서 특검이 기업 수사에 집중하게 된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업을 옭아 넣는다면 특검의 정치적 편향이 드러나도 너무 드러난 것이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에 의해 파괴된 법치와 사법정의를 법원이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이재용 구속으로 승부보려는 박영수 특검의 집착

매일경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구속은 예외적인 경우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도주나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 그렇다면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에게 한 건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고 경고했다.

매경은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이참에 오랜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것은 백번 지당한 일이다. 다만 그것은 여론몰이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특검이 넘긴 공을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아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신문 17일 사설>

▲ 경향신문 = 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약속, 빈말이었다 / 반기문의 나흘, 정치교체와 거리 멀다

▲ 중앙일보 = SK회장 사면까지 약점 잡고 뜯었는가 / 승부수 던진 특검…법원이 현명한 판단 내려야 /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하는 외교안보 현실

▲ 동아일보 = 국정 농단 부인한 崔, 대통령 헌재 나올 이유 분명해졌다 / 논란 많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에 떠넘긴 특검 / 美트럼프 취임 나흘 전 ‘벼락치기 대책회의’라니

▲ 국민일보 = 이재용 구속 여부 오로지 법과 증거에 準據해야 / 자영업자 대출 옥죄는 동시에 지원 방안도 필요 / 작지만 따뜻한 나눔… ‘공유 냉장고’ 더 확산되길

▲ 서울신문 = 이재용 영장, 여론몰이식 수사는 경계해야 / 헌재에서도 모르쇠, 잡아떼기 일관한 최순실 / 여행객 성폭행 피해 외면한 대만 한국대표부

▲ 세계일보 = 이재용 영장 청구… 사법처리는 법리에 충실해야 / 모르쇠와 궤변으로 되레 큰소리친 최순실 / 나사 풀린 근무기강으로 국가 외교 어찌 챙길까

▲ 조선일보 =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판단 주목한다 / '분노한 神'과 '허약한 법치' / 100대 기업까지 일자리 줄이는 고용 빙하기

▲ 한겨레 = '이재용 영장'으로 더 분명해진 박 대통령 혐의 / '사드 재검토' 불가피성부터 인정해야 / 헌재 심판도 농락하기로 작정한 국정농단 세력들

▲ 한국일보 =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 간 특검의 이재용 영장 청구 / 삼성과 재계도 이번 기회에 구태 청산에 팔 걷어붙여야 / 헌재에 나온 최순실, 무얼 믿고 이리 당당한가

▲ 매일경제 = 이재용 구속으로 승부보려는 박영수 특검의 집착 / 대선 앞두고 범람조짐 보이는 가짜뉴스 엄정처벌 요구된다 / 로또 판매 사상 최고, 희망 끊어진 사회의 이면인가

▲ 한국경제 = 우리는 특검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 너도나도 "내가 보수"…보수가 이렇게 인기 있었나 / 골목길 치킨집 대출까지 금융위가 결정할 텐가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