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칼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15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박그네 내려가고 세월호 올라오니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jiju****)
“선출직 고위공무원의 상황인식이 이 정도니…한두번도 아니고…”(swjh****)
“공천받으려고 이러나 보네요…”(less****)

“어떻게 구청장이 됐을까? 강남구 사람들, 이번에는 정말 변해라”(heej****/이상 네이버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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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청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할 때 사저주변에 대기하고, 이후 사저로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강남구 측은 “신 구청장이 삼성동 사저로 간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나가본 것이지 별다른 뜻은 있었던 게 아니며, 화환 역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강남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진돗개 2마리를 선물한 노부부 일가의 공연사업과 관련해 수년간 행정력을 동원해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대한노인회 소속의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150여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첫 수사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 11월엔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 중 “강남구 현안을 아셔야 한다”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한전부지 기여금문제를 언급해 민방위 대원의 항의를 받았습니다.“한전부지가 민방위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항의에 신 구청장은 “지금 이 이야기는 강남구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안이다. 제 얘기 듣기 싫으신 분은 잠시 나가시라”며 말을 이어갔고 재차 항의가 있자 “귀 막으세요”라고 해서 뉴스초점이 됐습니다.

신 구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행정국장을 지냈고 이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강남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공천에 성공해 2선 강남구청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직책은 구청장이지만 행보를 보면 가히 대선후보급입니다.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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