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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아파트 후분양제가 분양가를 급격히 올릴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업계가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가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에 따르면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해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경실련

경실련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9.1대책이후 LH공사는 5개 단지, 5213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으며, 이중 호매실 B8, 2016년 세종시3-3생활권M6은 공정률 40%, 호매실B2, 의정부민락2A6, 강릉유천B2는 공정률 60%로 후분양했다”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후분양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이자를 ‘후분양 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개 분양아파트의 총사업비와 후분양 기간이자를 비교하면 총사업비는 1.3조원, 후분양 기간이자는 73억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0.57%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당가를 기준으로 하면 5개 단지 평균 851만원의 분양가 중 후분양기간이자는 4.8만원으로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오히려 기존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기간이 대폭 줄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차이가 미미해질 것이란 게 경실련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국회 역시 더 이상 재벌 건설사와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과 보호를 위해 민간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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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후분양제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후분양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도입이 추진되다가 주택공급물량 축소 우려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일이 있어 이번에 제대로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경실련 성명>

토건세력들은 후분양 흔들기를 멈춰라
–후분양으로 분양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
–LH공사 실제 공급한 후분양단지 분양가상승률은 0.57%, 평당 5만원 이하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속히 후분양제를 시행하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후분양 도입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가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LH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실제 공급한 후분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LH공사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에 따르면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했다.공기업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이자율이 낮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졌다. 후분양으로 건설원가는 일정부분 상승할 수 있지만 현재 분양가격은 원가가 아닌 시세로 책정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9.1대책이후 LH공사는 5개 단지,5213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호매실 B8, 2016년 세종시3-3생활권M6이 공정률 40%, 호매실B2, 의정부민락2A6, 강릉유천B2가 공정률 60%로 후분양했다.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5개 분양아파트의 총사업비와 후분양 기간이자를 비교한 결과 총사업비는 1.3조원, 후분양 기간이자는 73억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0.57%에 불과했다. 평당가를 기준으로 하면 5개 단지 평균 851만원의 분양가 중 후분양 기간이자는 4.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오히려 기존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기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차이가 미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권 전매가격 상승,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등 잘못된 주택 공급구조를 바로 잡음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후분양은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자금여력이 충분한 재벌 건설사들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바 있다.불가피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보완했다.LH 사장역시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바로 후분양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속히 공기업의 후분양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역시 더 이상 재벌 건설사와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과 보호를 위해 민간건설사들의 후분양 의무화를 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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