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이슈]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 그러나 입법을 위한 국회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말로만 검찰개혁, 검찰개혁했지 입법의 전당인 국회가 공수처 입법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은 연대성명을 내고 “공직자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며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선 공수처가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제도의 틀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검찰이 수차례 자기개혁을 약속했지만 별 변화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특검이나 특별감찰관과 같은 기존 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음에도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 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