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지스틱스에 몰아주기 계약

현대상선 컨테이너 선=홈페이지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전 임원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만들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 측은 현대그룹측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 계약 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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