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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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타임스=김도훈] 3월 22일부터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자가 포상받는 제도이다. (포상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

또한 반려견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외출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개파라치 대상이 된다. 이밖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체고 40cm 이상의 개는 모두 입마개를 착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이 같은 규제를 도입했으나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개파라치 찬성 의견은 맹견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맹견을 키울 때 허가가 필요하고 사고 시 엄중한 형벌을 적용한다는 점을 들어 그만큼 개들이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제도 도입으로 견주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으며, 개를 키우는 사람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대상견의 폭이 너무 넓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체고 40cm 이상인 개의 입마개 의무는 어디서 나온 기준이며, 순한지 난폭한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실질적인 위협의 기준은 물론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을 경우 견주를 어떻게 찾아서 처벌할지 등등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아 혼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초상권 침해는 물론 일반인을 스토킹한 뒤 개파라치로 변명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위험성도 크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견종별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해보인다. 맹견 규제는 필요하지만 실효성이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허위신고 등 여러 부작용을 막으려면 보다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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