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경제불평등 심각해 도입 필요성↑,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일 수도

[오피니언타임스] 청와대가 이틀째 개헌안 쪼개기 발표를 이어갔다. 21일 개헌안에서 가장 눈길 끄는 대목은 ‘토지공개념’ 명문화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도 공익성이 포함돼 있다는 개념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오늘날 토지가치 상승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노력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 등의 사회인프라 투자에 의해 일어나는데도 그 이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극소수 개인들이 택지를 무한정 사들이고, 기업들이 유휴지로 투기에 나서는 등 토지를 이용한 부의 축적도 심각하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포함되면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예상된다.

언론들은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녹아있기는 하지만, 조항 자체가 모호해서 관련 법률은 위헌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며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 갖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가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불평등 심화에 따른 개념 도입 취지는 인정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헌법 명시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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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서울신문은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한정된 자산인 토지가 소수에 집중되면서 경제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토지의 공적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헌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 제정에 의해 투기 지역에서 택지 소유가 일정 수준 제한되거나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기업들이 유휴지를 구입해 차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도 어려워질 것이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진중하게 추진하면 좋았을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

한국일보는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강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민주화 이래 토지공개념 관련법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 더욱이 경제양극화 현상이 악화하면서 사회불평등 완화 장치로 토지공개념 강화론이 새로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거창하게 지대 추구니 뭐니 하지 않아도, 토지 등 부동산 소유와 권리에 대한 사실상의 자유방임적 허용은 만만찮은 반사회적 부작용을 불렀다. 끝없는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가격 급증, 국민 주거 여건 악화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헌법 조항에 애매하게 명시됐던 토지공개념 강화는 옳은 방향이다. 다만 청와대가 요란한 이벤트를 치르듯 개헌안을 발표해 토지공개념 강화의 진정성을 오히려 훼손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토지공개념’ 명문화로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한겨레는 “오늘날 토지가치 상승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 등의 사회인프라 투자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이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때, 토지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유 집중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자산소득 불평등을 키우고,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 많은 선진국에서 토지에 무겁게 과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여러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토지공개념은 자칫 토지·주택 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이득의 사회주의적 환수 개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문제인데 이처럼 기습적으로 헌법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를 아무래도 찾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개헌의 무게를 헤아린다면 청와대 수석회의가 아니라 적어도 모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다. 이런 설익은 개헌안을 서둘러 던져 놓고 국회더러 표결이나 하라는 것은 오만이며 실제로 개헌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 아래 국민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지 어느 한 진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마구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3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지방분권ㆍ토지공개념 개헌 / 빅데이터 시대의 그림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 남ㆍ북ㆍ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기대한다

서울신문 =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 양ㆍ다자 정상회담 연쇄 개최, 비핵화 기틀 다져야 / 중국이 발뺌 못 할 미세먼지 결정적 증거

세계일보 = 꼬리 잡힌 中 미세먼지, '국민 건강권'차원에서 대처해야 / 진보 앞세운 '편향 개헌안'으론 국민 공감 얻기 어렵다 / 조폭 뺨치는 갑질 병폐… 기업윤리 어디로 갔나

조선일보 = 대통령 친구 與 후보에 로비한 경찰이 野 후보 측 수사한다니 / 反中 동맹 對 反美 전선 택일 강요, 국가적 通商 위기다 / 2천만원 축의금, 4천만원 자동차 예사로 오가는 하도급 뇌물

중앙일보 =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가짜뉴스ㆍ악플을 대하는 구글의 자세

한겨레 = '토지공개념' 명문화로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 '계획범죄'의 고약함 드러낸 MB 영장 / 기초의원 독점하려는 거대 양당의 '선거구 담합'

한국일보 = 여야 고위 개헌협의체 합의해 '대통령 발의' 넘어서라 / 진중하게 추진하면 좋았을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 / 한ㆍ베트남이 안정적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가려면

매일경제 = 文 해외순방에 300명 경제사절단, 이런 비즈니스 외교 좋다 / 고용부가 일본취업 전략설명회 개최하는 서글픈 현실 /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젠 시진핑 주석이 나와야 한다

한국경제 = 헌법에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활성화다 / "카풀 앱 막은 관료들, 써보기나 했냐"는 기업가의 절규 / 일본은 효과적인 對중국 지렛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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