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이슈]

[오피니언타임스] ‘총수 일가의 직간접 지분을 포함해 규제해야~’

경실련은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간 거래를 이용해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직접지분 규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 이를 이용해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경실련의 진단입니다.

경실련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재벌 2, 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해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며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2년 13.4%에서 2016년 12.9%로 0.5%포인트 줄었을 뿐입니다. 전체 기업집단으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 기준을 30%에서 20%로 줄인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공정위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돼야 한다.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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