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국민연금공단, 공매도 대차수수료수입 등 공개해야~”

경실련이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공매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으로 대여수익만 86억원 정도였다”며 “기금운용 규정에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분위기를 부추겨 개인투자자 손실초래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문제가 발생, 정부가 후속 방안을 마련했을 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매도를 전수조사해 위법사항을 가려낼 것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래시스템 구축,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공매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5개년(2013년~2017년)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됐듯 불법이 가능한 환경이 문제다”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묻는 한편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차 현황,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간(2017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배당수익, 대차수수료 수입 및 지분평가액 비교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경실련 논평 전문>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에 달하고, 대여 수익은 86억원 정도였다. 기금운용규정에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개인투자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실련은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후속 방안을 제시했을 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낼 것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래시스템 구축,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제한을 포함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3년~2017년) 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불법이 가능한 환경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과 무차입 공매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투자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및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

①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입장

② 공매도로 인해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③ 주식대차거래 비중축소 및 종목별 주식대차거래 현황 매월 발표할 의향 유무

 

2. 국민연금의 주식대차와 관련한 정보공개요청

①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차 현황

②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간(2017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배당수익, 대차수수료 수입 및 지분평가액 비교자료

③ 보유비율 5% 이상, 주식대차 잔고비율 1% 이상인 종목과 이에 대한 공시여부

④ 최근 5년 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해져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국민들의 막대한 자산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향후에도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증권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및 매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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