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무혐의 처분 aT사이버 거래소 담당자 수차례 해임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과 공사로고=홈페이지

[오피니언타임스=박종국기자] “육군의 차세대 군단급 정찰기 1대가 시험도중 추락하자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5명이 주의의무를 안해 67억원짜리의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1인당 13억 4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첨단무인정찰기 개발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벌어졌다.

2012년 생산자인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값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로 aT의 독립사업부서로 설립된 것이 aT사이버거래소이다.

이병호 aT사장은 "aT사이버거래소 센터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농산물 매입과 판매를 중계(매취사업)하면서 회사에 11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황모 센터장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9월 21자로 공사에서 내보냈다.

이 사장은 황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이들이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설립한 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을 했고, 사기업과는 달리 사업목적이 사익추구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aT센터장 황모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황씨 등은 지난 6월 복직을 신청했고 다시 복직하는 걸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aT는 지난 7월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또다시 해임했다.

이후 황 씨 등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자, 이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황 씨 등을 지난 9월 19일자로 복직시키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10월 10일 해임했다.

aT에 따르면 aT사이버거래소의 지난해 농산물 거래량은 3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사장은 aT사이버거래소의 황 소장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지만 황씨가 재직한 2015년까지 aT사이버 거래소의 매취수익(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153억원에 이르고 손실규모는 75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사이에서 aT사이버거래소는 농산물 판매를 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는 “농협도 농어민 대출로 손실이 발생하지만, 농어민 보호라는 큰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aT사이버 거래소의 관계자 해임은 무리한 결정같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결정에 대해 aT측에 입장을 물었다.

aT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서면답변을 했다. “ (황씨등 aT 센터직원이) 농산물 매취사업(매입과 판매중계)을 추진하면서 담보완화 등 중요 변경사항을 담당 임원 승인없이 소장 전결로 처리하고, 관련 업체에 신용평가없이 70~80%의 선급금을 무담보로 지급하여 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실의 징계요구원안을 수용하며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aT사이버센터 황모씨 등이 독단적 판단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 해임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봐도 설득력이 약하다.

일각에서는 aT사이버거래소의 설립이 김재수 전 사장시절 추진한 일이고 전 정부와 관련이 있어 책임자인 황 소장 등이 적폐세력으로 찍혔다는 말도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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