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되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팔려간 한국외환은행.

외환은행인수 직후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유죄판결이 확정된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간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가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받고 그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을 문제삼아 오히려 론스타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단순지분매각명령을 신속히 내릴 태세이다.
보수언론은 론스타를 이제 떠나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금융지주에 의한 론스타지분 인수승인을 빨리 내리라고 재촉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론스타를 떠나 보내야 하는가? 대한민국 엘리트층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에 대한 징벌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과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우리는 감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외환은행의 운명을 시민들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이에 외환은행의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경영진을 개편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외환은행의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지분(0.75%)을 모으면 외환은행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힘으로 외환은행의 이사진을 교체하여 경영진을 개편할 수 있다.
현재 론스타가 51.02%를 보유한 과반수주주이지만 조만간 금융감독당국에 의해서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이 경우 10%(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4%)를 넘어선 주식에 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되므로 시민들이 결집하여 외환은행의 경영진을 개편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개편되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액배당을 중단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론스타가 보유한 지배지분의 처분방법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론스타가 고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한국을 유유히 떠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론스타는 떠나야 한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를 받고 떠나야 한다. 론스타의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의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