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본시장 감독책무 방기하는 직무유기"

[오피니언타임스=NGO 논객]

– 최근 5년간 공매도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금융당국,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조속 실시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채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실효성없는 대책만 발표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있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아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 해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대차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뒤 대여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해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드러난 2014년~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월 중 실시하려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융위원회가 가로막고 부문검사로 완화시킴은 물론, 하반기로 지연시켜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종합검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보호 거래시스템 등 업무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한다면 거래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민해야봐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실 현재의 주식시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행위에 손을 놓아 신뢰가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검사를 진행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가능한 환경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가 되었다”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진정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을 교체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부터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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