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코오롱생명과학 상대로 소송당사자 모집에 나서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기자]  주사 한방에 800만 내외에 이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고가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이 약의 원료(세포)가 뒤바뀌어 종양유발 의혹이 일면서 인보사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한 사이트(www.angrypeople.co.kr)를 통해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소송 소비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사이트 캡쳐

오킴스는 게시글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하고, 바로 그 의약품이 무릎에 주사됐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약값을 포함,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킴스 측은 “인보사는 연골유래세포 성분으로 2017년 7월 12일 허가받았지만 허가약품에서 신장유래세포(GP2-203세포) 등 그 밖의 성분이 발견됐다면 이는 허가(또는 변경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유통·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와 관련한 이상반응 102건이 보고됐지만 안전성이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보사에 혼입된 세포주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논평 바로가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퇴행성관절염치료제) 피해 환자 집단소송과 관련해 www.angrypeople.co.kr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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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 언론 스크랩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잠정판매중단’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프레스센터 20층.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인보사에 대해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17년 전인 2003년, 처음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됐다.  오랜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도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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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의 ‘인보사’라는 주사제에서 허가사항과 관련없는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3.31. 이 주사제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무엇인지, 최근 발견된 세포가 무엇인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복잡한 의학용어 등으로 인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새로 발견된 물질이 안전한지, 혹시 내 무릎 또는 내 몸에 악역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절대로 제조 판매 유통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준비할 소송과 변론과정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을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약값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인보사를 처방 받으신 모든 환우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투여 건수는 3,403건에 달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제2항(제조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인보사는 연골유래세포 성분으로 2017.7.12.허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신장유래세포(GP2-203세포) 등 그 밖의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허가(또는 변경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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