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농림식품부 감사 결과와 고용노동부 감사에 이어 청와대 결재받아야 해고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aT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사장은  A 상임감사의 성희롱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난처한 입장이다. 

상임감사 A씨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달 25일 노조가 사내게시판에 상임감사 A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며 해임을 촉구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aT는 성희롱 사건을 조사해  이사회를 열고 문제의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상급기관인 농림식품부와 여성가족부는 2일 aT 상임감사 A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감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aT의 조사결과만으로 문제의  A감사를 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와 농림부의 감사결과에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 그뒤 기재부와 청와대의 보고 등이 뒤따르게 된다.

현행 공기업 상임감사 선임은 공기업 자체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복수) →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과정을 거친다. 결국  A 감사에 대해 해고 권한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다.

aT 관계자는 “ 농림부와 여가부의 감사가 2일 종결됐고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며 “ 감사결과 성희롱으로 나오면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기재부와 청와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 본인이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관련 성희롱 보도에 문제가 있다며 중재신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T경영진도 성희롱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aT 모 부서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고 조직의 기강을 세우는 상임감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에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A씨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성희롱 관련 고용노동부의 결정과 청와대의 보고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것같다”고 내부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반부패·청렴업무 중장기 선진화 로드맵 보완,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부패행위 처벌강화 ,청렴대책 추진시스템 완성 제고를 통한 ‘Clean aT’ 정착 등이다.

한편  상임감사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도청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12일 취임해 2020년 2월 11일까지가 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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