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임증책임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제화 지연

경실련이 BMW 차량화재 사태 1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경실련
[오피니언타임스=박종국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현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경신련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BMW 차량화재 사태 1주년을 맞아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사회로 'BMW 사태를 계기로 본 리콜제도의 문제점 및 발의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중부대학교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위원장(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기범 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하성용 교수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 축소 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심사 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리콜 규정 명확화,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BMW 차량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제도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고,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관련부서의 권한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BMW 차량화재 사태에 대해 국민이 관심이 식어감에 따라 업계 반대와 경제 상황 등의 사유를 들어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 항의서한과 개정의견서를 전달하고 20대 국회 의정평가와 2019년 국정감사 평가에도 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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