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천 전 부천시의원 사망을 보고

[오피니언타임스=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이사장]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경기도 부천시의회 3선 의원을 지낸 고(故) 한기천 전 부천시의원의 옥중 사망을 놓고 부천 정가와 언론가는 물론, 시민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고 한 의원은 아들 공채와 관련, 인천지법 1심 판결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나와 부천 D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다. 그러나 인천고법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병동에서 지내다 지난 16일 새벽 사망했다. 내년 3월이 만기출소이나 1월말 가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석방을 한달 반 앞두고 사망해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IBS뉴스에 따르면 원혜영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고 한 의원의 빈소에 조문하며 “앞서 (화성교도소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몸무게가 40kg 정도로 빠졌다고 하더라. 아무리 법이 중하다고 해도 법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아픈 사람을 그렇게 가둬두어야 하는 것이냐”고 애통함을 표시했다고 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에 의하면 지난 11월 면회를 갔을 때 “병실 동료가 수면바지를 줘서 따뜻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병동이 추웠다고 한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 폐병을 앓는 수감자이고 도주우려도 없고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 살인범, 강간범같은 흉악범도 아니다. 사회에 잠시 나가 있어도 시민의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중환자를 구속해야만 했는가?

한 의원을 구속으로 몰고 간 사건도 이즈음 새삼 조명받고 있다. 동료 시의원이 의회에서 그의 자녀 문제를 수년이 지나 거론함으로써 불거진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아래 ‘정치적 타살’로 공채 비리를 터뜨린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법원에서 중환자를 재구속 수감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교도소측에서는 규정대로 온도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폐질환 중환자인 고 한 의원은 추워서 잠을 잘 못자다가 동료가 하의 내의(수면바지)를 주어 처음 잘 잤다는 말도 했다고 하듯 교도소 병동이 추웠던 것이 폐질환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한다.

16일 새벽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아주대병원 닥터헬기를 불렀다면 환자를 구할 수 있었을 지 모른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협약된 한동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옮기는 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들었다고 유족들은 전한다.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아무리 법이 중하다 해도 ‘법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아픈 사람을 그렇게 가둬 두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원혜영 의원의 말이 깊고 크게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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