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3년 6개월간 생명보험사의 문책, 경고 등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임직원 문책과 제재를 받은 곳이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고 함.

대기업 삼성계열의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제재와 문책도 업계1위를 받은 것, 삼성증권이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이 임직원이 문책을 받는 것 등은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의 도덕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음.

삼성생명의 문책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업무 방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임원과 직원이 문책을 받는 것을 볼 때 삼성생명이 감독기관을 대하는 태도나 시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임.
 

감독기관의 문책내용 용어자체가 거부, 방해라는 단어 자체로도 조직적이고 고의성 있는 행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전자 등의 최근의 초법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재벌 금융사, 기업에서 공권력과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오만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사례의 하나이다.
최근 삼성생명 주식을 둘러싼 이건희 회장 형제들 간의 상속분쟁에서 보듯이 과연 삼성생명이 과거와 현재의 도덕성, 윤리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삼성생명 상장 관련 유배당자 배당 청구소송도 대주주들의 몫과 관련 있다고 볼 때, 삼성생명과 이건희 회장일가는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사회적, 기업적,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시점이다.

 다음으로 임직원 문책 수가 많은 생보사는 ING, PCA 생명으로 공교롭게도 외국 보험사이다. ING생명의 경우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았고 PCA생명인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제재 순위 상위 10개사 중 5개사가 외국계 보험사로 나타나 시장의 점유율 대비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외국계 보험사들의 국내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법행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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