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27)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인수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오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i)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하게 한 사실과 관련된 문서, ii) 용역사가 제출한 주식산정 보고서 관련 서류, iii)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공항에너지㈜의 지분인수 가능성에 대해 출자자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한 공문, iv) 인천공항에너지㈜ 지분인수 방안을 논의한 회의자료 등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월 27일자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에서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서류를 생산한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보공개청구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감사 중 취득한 감사자료를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하였다(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감사원이 밝힌 비공개 결정 사유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피감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요청하였다고 했으나, 동법에서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청구목록들이 위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며, 이미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국고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표되었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i)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의 회의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ii) 이미 감사가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도 없으며, iii) 본 사건이 명백히 실패한 민자사업을 정부의 지시로 공기업에 떠넘긴 심각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iv)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함으로 인해 그 부실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혜여부는 민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고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실패한 민자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책임 소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감사원은 2010.2.11 경제개혁연대의 감사요청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감사에 착수한지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7월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용감사 결과’에서 이 부분을 누락시켜 한차례 의혹을 산 바 있고, 5개월 후인 12월 1일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으나 감사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비해 그 조치 내용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부실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혜여부도 반드시 감사했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감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감사원은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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