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우의 정치시론 6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이 되었을 경우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실업자가 될 경우 최고 240일 동안 월 최고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입니다. 30세 미만인 경우는 18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직자 10명중 1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2010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약 1000만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500만명
이구요. 가입되어있지 않은 1500만명은 대략 비정규직 열악한 소기업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OECD'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평상시 급여에
대비하여 실직 1년차 실업수당은 30.4%입니다. 가장 낮은 나라가 체코로 29. 7%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낮은 나라군에 속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중간수준의 국가가 58.6% 입니다. 룩셈브루크는 평상시 소득 대비 실업1년차에
통상임금의 85.1%를 받아 가장 높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실업자 될만 하지요. 그 다음으로
스위스(80,7%), 포르투칼(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 벨기에
(71.2%)가 70%이상을 차지합니다.
 
50%를 믿도는 나라들은 호주(49.1%) 이탈리아(46.7%) 헝가리(45.9%) 일본(45.5%) 터키(45.3%)
미국(44.9%) 폴란드(44.1%) 영국(33.0%) 순입니다.
 
실직 2년차가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한국은 0.6%를 보전하며, 일본 룩셈부르크 이태리 등은 보전율이 10% 미만입니다. OECD 국가중 중위권이 40.4%를 보전했습니다. 실직 5년차에도 평상시 급여의 60%정도를 보전받는 나라는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들은 실업자로 지낼만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고용보험이 부실한 이유는 우선
구조적으로 고용율이 낮기 때문입니다(약58%). OECD국가중 고용보험이 잘 발달한 나라는
대체로 고용율이 높습니다. 고용된 기간에 고용보험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고속성장과정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려가 아주 부실했던것도 이유입니다.
농촌공동체를 유지했던 60년대 70년대와는 달리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민은
오직 자신과 가족만이 자신과 가족의 실직위험을 떠 안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1990년대 후반까지는 실직자 문제를 성장동력으로 부분적으로 나마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안전망문제는 전산업 전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조직된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대기업 등의 근로자들은 강력한 해고반대전선을
형성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조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비탄력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합니다. 고용보험의 문제는 90%에 해당하는 하위부문 노동, 기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직결된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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