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의 미래 법조세상

사진=픽사베이

[오피니언타임스= 김호윤]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변호사업계는 최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시작된 법조 인력의 증원이 확대되면서 당시 변호사들은 자신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면에서 걱정을 하면서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나친 염려는 기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재까지 변호사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3만명 시대에 진입

이명박 정부당시 2009년 개업변호사가 10,000명이었는데 2017년 이후 사법연수원시대가 막을 내리고, 현재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2021년에는 무려 30,000명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법의 판단이란 우리 각자가 양심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가 정한 규범을 스스로 따르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을 행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 져야할 책임의 한계를 규명하려고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늘어난 변호사들의 경쟁 속에서 마케팅변화가 급격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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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보통 개인 또는 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데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의뢰인’이라 합니다)과 사건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비용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다.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이 입금되면 비로소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하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관행이지만 날로 늘어나는 변호사들의 수임경쟁에서 발생되었던 다음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뢰인도...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위임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방문상담을 하고, 의뢰인 역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심지어 위임약정을 체결한 후 착수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입금을 독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약정체결 후 20일 동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마지막 서면 작성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뢰인이 위임약정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변호사들은 수임약정 해지 시 그동안 노력의 대가를 포기하기에도, 그렇다고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고, 다만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로 활동하였던 믿음이 무너지면서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의뢰인과 체결된 수임약정은 유명무실해 지고, 반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미 제공받은 셈이 된다.

일부 의뢰인의 행태는 비난 받아야  

우리 사회는 의뢰인들을 위해 수임료의 벽을 낮추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법조인을 증원하였고, 경쟁이 심화된 법조인들이 의뢰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일부 의뢰인들의 이 같은 행태는 평소 변호사들이 지니고 있던 공익적인 마음가짐을 씁쓸하게 하는 사안이다.

변호사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 사안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자신을 믿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진 변호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법조계에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변호사의 증가로 인해 경쟁 시대 속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서 행한 마케팅 전략을 지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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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다. 의뢰인들로부터 약정한 비용을 지급받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위 사안은 오늘날 법률시장에서 직면한 우리 사회가 나은 하나의 폐단으로 향후 법조계에 종사하는 모든 변호사들의 활동에서 법조계 종사자들이 각자 지혜를 모아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호윤

행정학 박사

법무법인(유한) 효성 고문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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