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해당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 소재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5개 업체는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뉴시스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관할 구청장들에게 영업제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권을 부여했다"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영업 제한의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지자체의 조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제한 처분을 하기 전에 대형마트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는 조례를 통해 관할 지역 소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통재벌들의 소송제기는 법의 허점을 최대한 파고들자는 의도인 듯하다.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야 시민들이 법을 믿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 법의 허점을 이렇게까지 이용해 먹으려는 행태를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법의 조문도 허술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이전에 법의 정신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유통재벌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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