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삼권분립 국가인가?

삽화 =안미성 Illustrator
삽화 =안미성 Illustrator

'아니다!'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이 삼권을 장악하는  사실상의  ‘조폭’ 국가다. ‘견제와 균형’은 말뿐이다. 국회가 견제한다구? 다수당인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뭘 견제하는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수(數)에 밀려 패퇴하는 것이 견제(牽制)인가? 여당이 소수당이면 견제가 아니라 국회가 마비(痲痺)된다. 이것도 문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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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견제하는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수 여당의 동의는 주어진 것 아닌가?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고 물리는 임명방식으로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은 보장된다.

 대통령은 준(準) 사법기능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수장(首長)에 대한 임명권까지 쥐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제왕(帝王)이 필요한가? 일사불란한 통치권 행사를 위하여? 그건 군주제에서나 할 말이다.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다. 이게 무슨 삼권분립인가? 왜 이런 언어도단이 시정되지 않는가? 타성과 착시(錯視) 때문일 것이다.

미국 등이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다는 타성과 국회와 법원이 간판만 따로 걸고 있으면 삼권분립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인단 선거에서 보듯이 미국의 제도는 최선이 아니다. 그것을 따르면 2등밖에 못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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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견제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이 차기 선거 공천에 집착하여 정당에 대한 용비어천가만 읊지 말고 국민을 대의하여 ’견제자(牽制者)‘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을 없애야” 한다. 정당이 없으면 무의미한 패싸움도,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어질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정당이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사법, 준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핵심 인사들을 직선제(直選制)로 뽑아야 한다. 도(道)의원도 직선제로 뽑는데,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처럼 정당 비(非) 소속으로 하면 멋질 것이다.

 

서용현, Jose

 30년 외교관 생활(반기문 전 UN사무총장 speech writer 등 역임) 후, 10년간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저서 <시저의 귀환>, <소통은 마음으로 한다> 등. 

‘서용현, Jose’는 한국이름 서용현과 Sir Jose라는 스페인어 이름의 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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