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1 명 부상 2명만 나와도 1년 이상 구속

2019년 발생한 한화의 대전공장 폭발사고=ytn 유튜브 뉴스 영상캡쳐
2019년 발생한 한화의 대전공장 폭발사고=ytn 유튜브 뉴스 영상캡쳐

 

[오피니언타임스=성삼영 국민노동조합 정치교육원장]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처음 이 법을 제안한 사람은 노회찬 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 발의를 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 법안은 여러 법안들을 종합한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이다. 

법안에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처음 법안을 제안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모두 표결에서 기권했다.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 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 이유다.

반대로 경영계는, 내년에 법이 본격 시행되면 모든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소송 폭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영계가 지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평등의 원칙 및 죄형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법률안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 셋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이 불명확하고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원청 등 경영책임자 의무규정이 불명확하고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여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일곱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법대로라면 사업규모가 큰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내년 법시도급, 용역, 위탁 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원청 건설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법률이 현실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를 힘들계 하는 것은 법안 만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불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위 ‘패트롤 현장점검’이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의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이 집중 대상이다.

건설노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안전, 보건,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63개, 벌칙 규정은 2555개 달한다.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대형건설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관리 강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은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절차와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어  근로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아직 법시행까지 1년의 여유가 있다.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재탄생을 기대한다.

 

[저자약력]

국민노동조합 정치교육원장(2020. 05. ~ 현재)
전진당(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정치연수원장 (2019. 12. ~ 2020.2)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2017. 11. 13 ~ 현재)
 국회의원 정종섭 의원실 보좌관 (2016. 05. 31 ~ 2017. 08. 01)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2014. 08. 22 ~ 2016. 01. 12)
 한국정책거래소 대표 (2012. 08. 10 ~ 2014. 08. 21)
 (사)행복한통일로/선진통일교육센터 (2009. 03 ~ 2012.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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