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와 사측의 회의 모습=ytn유튜브 뉴스 영상캡쳐
기아차 노조와 사측의 회의 모습=ytn유튜브 뉴스 영상캡쳐

 

[오피니언타임스=성삼영 국민노동조합 정치교육원장]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다. 하지만 국민 상식에 어긋나고 기업 활성화를 막는 법은 ‘사회발전방해법’이 된다. 21대 국회는 법을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속성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국민 모르게 뚝딱 양산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발전방해법이 버젓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노동쟁의 정의를 수정하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다. 

노동쟁의 정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수정하고 있다. ‘주장의 불일치’가 디테일 속 악마다. 

수정 전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단서를 뺐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주장이 100%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까?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무시하고 높은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이 수용하지 않으면 ‘주장의 불일치’로 파업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 정도면 나사의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 착륙한 요즘이니 하늘에서 별을 따기가 더 쉬울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기업의 국제경쟁과 경쟁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무시하고 진행돼선 안 된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기업이 생존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노동삼권 실현 공간인 기업을 무너뜨리는 법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고 있다. ‘주장의 불일치’가 노동조합의 쪼개기 파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조합에 파업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기업은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 등이 공생(共生)하는 공간이다. 기업 구성원이 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다. 그래서 무조건 부여되는 권리는 없다.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고 다음에 권리가 발생한다. 노동쟁의행위 권리도 기업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안에서 주장돼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쟁의행위 권리가 기업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상대적 약자라 양보해도, 노동조합이 약자를 대변하는 기구라 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면권 남용이 국회의 권능이 될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법 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에는 폭력‧파괴‧주요 생산시설 점거를 할 수 없고, 사업장의 정상적인 유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조 파업은 생산 중단, 폭력 동반이 일상적이다. 이때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는 구분되기 어렵다. 파업으로 제품생산이 중단되면 고객과의 약속 불이행, 거래처 계약해지가 발생한다. 이것은 파업을 관리하지 못한 사용자 책임인가 아니면 파업을 강행한 노조 책임인가. 

그런데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이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국회의원이 불법, 폭력, 파괴 등 위법 행위를 해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발행하려는 것이다. ‘사회발전방해법’을 넘어 ‘사회파괴법’의 위험이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불법 파업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 ‘주장의 불일치’로 365일 파업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불법, 폭력, 파괴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노동조합이 계획한 것이면 면죄부가 된다는 발상이 비상식적이다. 책임지지 않는 권리가 사업장에 뿌리내리고,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책임지지 않는 권리의 확산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본질서 파괴로 나타날 것이다. 

나아가 개인 간, 집단 간 이해당사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일상문화로 정착시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마구잡이 법 생산 공장 같은 국회가 계속된다면, 국회는 책임지지 않는 권리의 정점이 된다. 방어가 필요하다. 우리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특정한 법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법을 만든 당사자에 대한 손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감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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