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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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타임스=칼럼니스트 석혜탁]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하 UNGC)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1999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코피 아난(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이 글로벌 콤팩트를 제창했고, 이듬해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글로벌 콤팩트가 발족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평가받는다.

UNGC의 목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비즈니스 전략과 활동에 통합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은 UN 차원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UNGC의 회원이 되면 매년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이행 사항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행보고서) 및 COE(Communication on Engagement, 참여보고서) 등의 형식이 요구된다.

이런 리포팅을 통해 해당 기업 혹은 기관은 자신들의 ESG 경영을 점검해볼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회사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다듬을 수 있다.

그렇다면 UNGC의 10대 원칙은 무엇일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UNGC 10대 원칙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98년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2003년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원칙 1과 2는 인권 분야, 원칙 3부터 6까지는 노동 분야, 원칙 7부터 9까지는 환경 분야, 원칙 10은 반부패 분야로 분류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위의 10대 원칙 중 6번과 7번이 우리 기업에 특히나 시의성을 갖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 10대 원칙을 염두에 두고 경영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ESG의 전사적 내재화(internalization)를 이루는 데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UNGC에 가입한 곳을 보면 반도체 설계 기업, 제약회사, 공공기관, 공기업 등 업역이 실로 다채롭다. ESG 전도사를 자처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도 2020년에 UNGC에 가입했다. UNGC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ESG의 모든 것을 끝마쳤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UNGC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회사의 경영을 되돌아보는 것은 ESG 행보의 담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SG에 속도를 내보고자 하는 곳, UNGC를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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